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75 선고일 1999.03.26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종중등록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99.1.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귀속양도소득세 4,829,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24일자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8,4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7.1.18(원인일: 96.12.27) 매매를 원인으로 ○○공 ○○파○○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9.1.2일자 97년 귀속양도소득세 4,82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71.12.20일자 선조의 분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중이 취득한 임야였으나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6.12.27 종중등록과 동시에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당시 및 이후 종중소유부동산이라는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표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한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88-2①,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429, 89.4.19 외 다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국세청 예규 재일40614-2710, '9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1.12.20일 종중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선조들의 분묘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종중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6.12.27 종중등록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음이 종중등록증명서, ○○시 ○○읍장의 확인서, 종중임시총회결의서, 종중총회의 수입ㆍ예산ㆍ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앞에 적은 법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