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종중등록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종중등록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99.1.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귀속양도소득세 4,829,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2.24일자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8,4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7.1.18(원인일: 96.12.27) 매매를 원인으로 ○○공 ○○파○○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9.1.2일자 97년 귀속양도소득세 4,82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는 71.12.20일자 선조의 분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중이 취득한 임야였으나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6.12.27 종중등록과 동시에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당시 및 이후 종중소유부동산이라는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