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별도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73 선고일 1999.04.09

결정당시 양도물건 일부가 도로 수용되어 사실 확인 후 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첨부 확인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93,5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가 ○○번지 대지 225㎡, 주택 60.820㎡(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와 같은동 ○○번지 대지 198㎡, 주택 49.26㎡(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를 1989.4.11.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자(매매원인일은 쟁점주택1.2 모두 1993.2.1.이나 쟁점주택1 등기접수일은 1993.2.20. 쟁점주택2는 1993.2.22)로 취득하여 1993.2.22.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1.2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쟁점주택1.2 중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인우보증인들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쟁점주택1,2가 별도의 2주택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택2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쟁점주택1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1998.1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7,093,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년도에 주택을 2가구 매입을 하였으나,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취득시 쟁점1주택이 쟁점2주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 있어서 편의상 앞전에 소유자가 매입하게 되었으며 형편상 동시에 청구인이 2가구를 매입하게 되어서 다시 청구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였다. 이는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의 대지의 도면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첫째는 쟁점1주택이 4방이 막혀서 통로가 쟁점주택2을 통과 하여야만 하는 요지에 있고, 둘째는 출구가 쟁점주택1은 쟁점주택2를 통과해 나갈 수 있고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는 출구가 한곳에 있어,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건에 2가지가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결정당시 양도물건 일부가 도로수용되어 사실확인 후 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첨부 확인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75...5에 의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를 별도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1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앙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l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1.2를 1989.4.11. 취득하여 1993.2.22.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1.2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요건인 거주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는 연접한 지번으로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자로 취득하여,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후보증서를 보면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세대주로서 부인을 비롯하여 자녀 4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번지는 따로 되어 있으나 한울타리속에 도면상의 경계속에 건물이 위 아래로 같이 서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동 ○○통장, 반장, 주민2인이 1994.5.31. 확인하고, 동일자의 지적도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후보증서의 보증인 중 2인이 쟁점주택1.2. 매매당시 두채가 별도의 집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994년경 청구인에게 쟁점주택1.2.가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확인해준 적이 있으나 이는 착오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1998.8월 작성되었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1.2를 매수한 매수자의 확인서를 보면 1993년 거래당시 집 두채가 별도의 집으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계약서는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하나의 계약서에 같은날 두채의 집을 함께 계약하고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1998.9월 작성되었다.

(2) 다음으로 전시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주택의 개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직세 1234-2519, 1975.11.20. 같은 뜻임),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 하나의 주택으로 불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등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서 1369, 1994.6.25.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처분을 보면 결정당시에 위 부동산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인우보증인들의 확인서에 의거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된다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인우보증인이 확인서는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과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1.2를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취득하여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점과, 제시된 쟁점주택1.2에 대한 지적도를 볼 때, 쟁점주택1이 4방이 막혀 쟁점주택2를 통과 해야만 나갈수 있어 부득히 2가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한 울타리내에 별개의 두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양도하였다면 이를 두 개의 주택의 분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 544, 1989.3.14 국세청 재산 01254-1866, 1987.7.11. 같은 뜻임), 쟁점주택1.2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