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당초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예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당초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예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이건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4.15.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152㎡, 4층 상가 및 주택 37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6. 양도하고 1996.5.31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75.000.000원, 취득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는등 양도차익을 (-)122,577,48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8.12. 2.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3,43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사실확 인용 인감중명서 및 공증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만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7년전에 거래한 당해 부동산 거래금액이 340,000,000원인지 380,000,000원 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는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는 진술자가 75세의 연로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불확실한 것이며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김○○은 그 후 위의 진술내용이 잘못된 것이며 실제 매매금액을 49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이를 공증(1999.1.22. 동부 1999년 제295호 인증)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 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이○○은 대지공인중개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매매계약서가 원본이라면서 그 당시 총 매매대금은 49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1993년 7월 초순 폭우로 인하여 지하층 및 1층 건물이 침수되어 그 곳에 세들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상습 침수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점포 외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당시 가액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취득가액은 490,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37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당초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김○○은 그 당시 매매계약서와 다를뿐만 아니라, 당초 거래가액으로 불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예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2호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률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일반적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기준에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라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