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함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8.1 ○○도 ○○시 ○○동 ○○번지 임야 1,236㎡를 취득하였는데, 동 초지가 91.4.23 환지확정되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 ○○동 ○○번지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 받고, 95.9.13 양도한 후 자진신고 하였으나, 토지등급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98.12.15 양도소득세 46,807,31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6.8.1. 취득한 ○○시 ○○동 ○○번지 임야 1,236㎡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시 ○○동 ○○번지 대지 605㎡를 95.9.13 양도한 후 95.11.16 법정기한내에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는바, 환지예정지의 지변이나 잠정등급의 통보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동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장점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