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9 선고일 1999.05.07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6.8.1 ○○도 ○○시 ○○동 ○○번지 임야 1,236㎡를 취득하였는데, 동 초지가 91.4.23 환지확정되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 ○○동 ○○번지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 받고, 95.9.13 양도한 후 자진신고 하였으나, 토지등급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98.12.15 양도소득세 46,807,31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8.1. 취득한 ○○시 ○○동 ○○번지 임야 1,236㎡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시 ○○동 ○○번지 대지 605㎡를 95.9.13 양도한 후 95.11.16 법정기한내에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는바, 환지예정지의 지변이나 잠정등급의 통보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동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장점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이의 잠정등급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환정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루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아, 95.9.13 양도하고 법정 기한내에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토지등급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추가 결정고지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이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재일 46014-363, 97.2.19 같은뜻)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이 (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 바, 동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ㆍ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폐쇄토지대장의 토지등급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임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