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8 선고일 1999.05.07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2/7)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162,07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주군 ○○면 ○○리 ○○ 소재 1,10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소유인 ○○도 ○○군 ○○면 ○○리 전 1,100㎡(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가 1995.1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01.24. 청구외 조○○(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양도에 대한 등기가 접수되기 이전인 1996.01.1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12.0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143,1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 대표자지정통지절차도 없이 청구인 1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농지원부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 토지는 ○○유원지 내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리라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항에서『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쟁점 토지가 1995.1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01.24.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이전 시점인 1996.1.15.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결정결의서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조○호가 국외이주하였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청구인 1인에게 승계시켜 1998.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3,1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있는바,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자신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의 거래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19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택이 유실되어 쟁점 토지 매매에 관련한 서류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적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접수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이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수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 등기신청서부본에 검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자, 피상속인에게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하였다. 우리청의 심리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본 바, 매수인 역시 19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가재도구가 침수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면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5.12.27. 청구인이 피상속인명의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인적사항이 쟁점 토지 매수인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잔금수령시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과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 토지의 양도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 1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건 결정결의서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상속인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조○호 외 2인 것으로 보았으며, 그 중 조○호가 1996.11.12. 국외이주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청구인 1인에게 전액 승계시켜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상속인이 청구인, 처 조○○, 딸 가○○ 3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할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적법한 납세고지와 송달절차, 1997.01. 국세청발간),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43,162,070원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2/7)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경1995, 1999.02.18., 심사양도98-2360, 1998.08.14.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19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162,070원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건 청구시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건 부과담당공무원이 작성한『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및 『자경농지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가 ○○유원지 안에 소재하여 있고 주변에는 상업용건물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귀속토지특성조사표상에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나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3년 이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인상된(1991년: 39,000원, 1992년: 44,000원, 1993년: 103,900원, 1994년: 279,000원, 1995년: 298,400원) 점과 양도가액이 3억원인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87.01.27. 쟁점 토지가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날 매수인의 처인 청구외 김○○이 쟁점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주소가 쟁점 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번지에 등재되어 있었고 피상속인명의의 농지원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