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입증이 안되는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7 선고일 1999.03.26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은,

○○시 ○○구 ○○동 ○○번지 과수원 199㎡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2.12.24. 취득한 ○○시 ○○구 ○○동 ○○ 과수원 199㎡(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구 ○○동 ○○번지 답 1,647㎡(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쟁점1농지는 1996.04.09에 양도하고 쟁점2농지는 1996.01.22. ○○시에 양도(수용)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1998.12.16.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된 토지로서 세액의 50%를 감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쟁점농지를 비록 임대상태에서 양도하였지만 농지 소유기간 사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 바, 이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농협 조합원 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 군ㆍ구 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2.12.24 취득한 쟁점1농지를 1996.04.09에 양도하고 쟁점2농지는 1996.01.22. ○○시에 양도(수용)한 후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군. 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 46014-1998, 1997.08.22), 혹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1991.12.31.까지는8km,1992.01.01부터는20km)에 거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먼저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부분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고, 다음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1농지는 비록 임대상태에서 양도하였지만 농지 소유기간인 33년 사이에 8년이상은 자경하였음이 1964.03.21 가입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임차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인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임차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인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등의 제시 없이,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의 제시 없는 ‘임차확인서’ 만을 증거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85.03월부터 1997.03월 까지 제재소(○○목재)를 운영 하였고, 쟁점2농지에 대한 ○○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를 살펴보면 은행나무는 30년생 및 15년생이고, 회양목은 17년생, 주목은 14년생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1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쟁점 2농지는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있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