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은,
○○시 ○○구 ○○동 ○○번지 과수원 199㎡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62.12.24. 취득한 ○○시 ○○구 ○○동 ○○ 과수원 199㎡(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구 ○○동 ○○번지 답 1,647㎡(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쟁점1농지는 1996.04.09에 양도하고 쟁점2농지는 1996.01.22. ○○시에 양도(수용)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1998.12.16.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된 토지로서 세액의 50%를 감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쟁점농지를 비록 임대상태에서 양도하였지만 농지 소유기간 사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 바, 이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농협 조합원 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