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후 그 경락대금 완급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임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후 그 경락대금 완급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답 6㎡, 같은곳 ○○번지 답 546㎡, 같은곳 답 153㎡(이중 청구인 지분은 2/5에 해당함.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가 1994.11.28. ○○주택공사에 수용이전되었으나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이행치 아니하여 1998.12.17일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9,929,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7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현재 법원의 공탁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므로 실현되지 못한 과세는 부당하며, 자분은 법정상속지분인 5분지의 2로 과세하여야 한다.
법원공탁후 수용(강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5분지의2 지분만 과세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판결과 관련없으므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