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공탁 후 강제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6 선고일 1999.03.26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후 그 경락대금 완급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답 6㎡, 같은곳 ○○번지 답 546㎡, 같은곳 답 153㎡(이중 청구인 지분은 2/5에 해당함.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가 1994.11.28. ○○주택공사에 수용이전되었으나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이행치 아니하여 1998.12.17일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9,929,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7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현재 법원의 공탁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므로 실현되지 못한 과세는 부당하며, 자분은 법정상속지분인 5분지의 2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원공탁후 수용(강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5분지의2 지분만 과세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판결과 관련없으므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면적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이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현재 법원의 공탁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므로 실현되지 못한 과세는 부당하며, 법정상속·지분인 5분지의2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87.11.23 ○○도로부터 취득하고, 쟁점토지②는 1975.06.24. 취득하여 1994.11.04. ○○주택공사에 수용이전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1998.10.29. ○○주택공사 ○○지사에 수용확인원 및 보상금지급 조회에 대한 회신문에 수업승인일은 1994.01.10. 공탁일은 1994.11.04.로 확인된다. 셋째, ○○지방법원 판결문(89가단 282 1989.07.28.선고)에 쟁점토지②의 청구인 지분이 5분지의2임이 확인되고, 청구회 한○○의 지분은 5분지3임이 확인되며, 처청에서 청구인지분은 5분지2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주택공사에서 ○○지방법원에 1994.10.31. 공탁을 신청하여 수용시기를 1994.11.04.로 하고 30,659,670원은 현금으로, 168,000,000원은 채권으로 공탁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후 그 경락대금 완급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국심 93중3696. 1996.05.03.)이므로, 이건의 경우 1994.11.04.이 공탁일이므로 양도시기는 1994.11.04.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현재 법원의 공탁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므로 실현되지 못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용보상금 공탁일인 1994.11.04.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5분지2로 과세하였고. 쟁점토지①은 판결문에서 제외된 필지로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단독소유로 확인되어 전체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