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4 선고일 1999.03.12

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31㎡, 주택 21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07.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04.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전 4.761㎡ 동물관련시설(부화장), 관리사 358.6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1998.12.02일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5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대부분 부화장, 사무실, 종업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화업, 양계업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다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3.03.30부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건물”의 용도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987, ‘1995.11.15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그 용도가 동물관련시설(부화장),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3.03.3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앞에 적은 법령 및 예규 등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후 1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 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