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31㎡, 주택 21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07.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04.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전 4.761㎡ 동물관련시설(부화장), 관리사 358.6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1998.12.02일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5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대부분 부화장, 사무실, 종업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화업, 양계업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다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1993.03.30부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