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3 선고일 1999.03.26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농지 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77.12.29(의제취득일: ’85.1.1)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36㎡, 같은 곳 ○○번지 답 278㎡, 같은 곳 ○○번지 답 2,298㎡ 계 3필지 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24 양도하고 ’97.4.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9.2.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7.12.29 취득하여 ’89.12.10까지 11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298㎡에 대ㅘ여는 비록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가 임차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0.9.8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작성시 쟁점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 목적으로 친처남인 청구외 최○○ 명의로 등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298㎡에 대하여는 ’90.1.1 기준 공시지가가 17,000원/㎡인데 비하여 85.1.1(의제취득일) 공시지가를 506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76.3.19 ○○시에 전입하여 농지 취득일인 ’77.12.29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90.9.9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르모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그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항(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92누 11893, 93.7.13 같은 뜻) 둘째, 청구인은 ’80.5.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한 이후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97.2.24)까지 같은 ○○시 ○○구 및 ○○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동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시 ○○구 및 ○○구는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도 ○○군) 및 이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78㎡ 및 같은 곳 ○○번지 답 2,298㎡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을 임차인으로 하여 ’90.9.8 임차농지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77.12.29~’97.2.24)한 사실은 인전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릉 임차한 사실과, 인우보증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298㎡에 대한 취득가액을 506원/㎡(가액: 1,162,788원)으로 산정한 것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0.8.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산식에 따라 ○○리 ○○번지 답 2,298㎡에 대한 취득당시 ㎡당 기준시가를 506원 [ 17,000원(90.1.1 개별공시지가) × 56원(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 (1,220원 (직전 시가표준액) + 2,540원(90.8.30현재시가표준액) > / 2 ] 으로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1,182,788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