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농지 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농지 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7.12.29(의제취득일: ’85.1.1)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36㎡, 같은 곳 ○○번지 답 278㎡, 같은 곳 ○○번지 답 2,298㎡ 계 3필지 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24 양도하고 ’97.4.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9.2.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7.12.29 취득하여 ’89.12.10까지 11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298㎡에 대ㅘ여는 비록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가 임차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0.9.8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작성시 쟁점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 목적으로 친처남인 청구외 최○○ 명의로 등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298㎡에 대하여는 ’90.1.1 기준 공시지가가 17,000원/㎡인데 비하여 85.1.1(의제취득일) 공시지가를 506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건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76.3.19 ○○시에 전입하여 농지 취득일인 ’77.12.29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90.9.9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르모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