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50㎡, 건물 120.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05.26 취득하여 1996.10.25.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09.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6,723,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38,000,000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 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