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61 선고일 1999.04.09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8.10 직계비속인 아들 정○○ 및 손자 정○○에게 ○○구 ○○동 ○○번지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 15/25, 10/25씩 각각 증여한 지 2년 이내에 ○○시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을 보아 1999.12.15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600원 및 동 농특세 1,701,260원, 합계 5,2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토지가 서울시에 강제수용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것일지라도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토지를 2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부당행위 계산) 제1항 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08.10 직계존비속인 아들 및 손자에게 쟁정토지 공유지분 15/25, 10/25을 각각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1994.10.05.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로 확장공사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시 고시 제94-317호) 되어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의 정○○ 및 정○○은 1995.07.04. 토지보상금으로 34,290,000원, 22,86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협의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당해토지가 ○○시에 수용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증여행위가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도시계획 사업구역내의 토지는 ① 도시기본계획 입안 ② 도시계획결정 ③ 지적고시 ④ 도시계획구역 지정 ⑤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시점에는 이미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할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국세청 재일01254-2142, 1990.11.05 같은뜻)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