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8.10 직계비속인 아들 정○○ 및 손자 정○○에게 ○○구 ○○동 ○○번지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 15/25, 10/25씩 각각 증여한 지 2년 이내에 ○○시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을 보아 1999.12.15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600원 및 동 농특세 1,701,260원, 합계 5,2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토지가 서울시에 강제수용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것일지라도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