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구획정리 시행되어 구획정리 완료되었는바 취득 이후에 수정된 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 시 점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직전년도 등급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구획정리 시행되어 구획정리 완료되었는바 취득 이후에 수정된 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 시 점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직전년도 등급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2. 2.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84. 11. 30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구 ○○동 ○○번지 대지 500.6㎡중 129.922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2. 10. 18. 취득하고 중평면적 31.6255㎡를 87. 1.26 각각 취득하여 96. 3. 27 양도하면서 쟁점대지의 취득일을 구획정리사업완료일인 84. 11. 30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취득일을 82. 10. 18로 보았으며, 취득시 쟁점대지의 등급을 81. 1. 1의 등급적용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인하여 결정하였다가 98. 11. 30 시정요구에 의하여 쟁점대지와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인근대지의 등급적용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동 ○○번지(구 지번 ○○)의 대지 중 129.922㎡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중인 82년 10월 18일 취득하였는 바 82년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98. 12. 2.) 당시 62등급 및 경정결정(99. 1. 9.)시 68등급이 아닌 83년 7월 1일 수정된 76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계산 및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해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82. 2. 22. 구획정리 시행되어 84. 11. 30. 구획정리 완료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취득 이후에 수정된(83. 7, 1.)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시점과 83. 7. 1일의 시점이 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82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82년 등급(68등급)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99. 1. 9.)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산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9-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에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금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