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동급적용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9 선고일 1999.05.07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구획정리 시행되어 구획정리 완료되었는바 취득 이후에 수정된 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 시 점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직전년도 등급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2. 2.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84. 11. 30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구 ○○동 ○○번지 대지 500.6㎡중 129.922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2. 10. 18. 취득하고 중평면적 31.6255㎡를 87. 1.26 각각 취득하여 96. 3. 27 양도하면서 쟁점대지의 취득일을 구획정리사업완료일인 84. 11. 30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취득일을 82. 10. 18로 보았으며, 취득시 쟁점대지의 등급을 81. 1. 1의 등급적용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인하여 결정하였다가 98. 11. 30 시정요구에 의하여 쟁점대지와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인근대지의 등급적용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동 ○○번지(구 지번 ○○)의 대지 중 129.922㎡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중인 82년 10월 18일 취득하였는 바 82년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98. 12. 2.) 당시 62등급 및 경정결정(99. 1. 9.)시 68등급이 아닌 83년 7월 1일 수정된 76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계산 및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해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82. 2. 22. 구획정리 시행되어 84. 11. 30. 구획정리 완료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취득 이후에 수정된(83. 7, 1.)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시점과 83. 7. 1일의 시점이 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82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82년 등급(68등급)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99. 1. 9.)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동급적용 당부
  • 나. 관련법령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6조와 제97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산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9-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에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금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2. 10. 18. 쟁점대지 취득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83. 7. 1. 수정된 76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등급적용을 83. 7. 1. 수정된 76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대지의 취득일인 82. 10. 18. 이후에 설정된 등급이고, 둘째, 쟁점대지와 함께 82. 2.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84. 11. 30.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인근대지 ○○구 ○○동 ○○번지, 동 소 ○○호 등에 대한 82년도의 토지등급이 수정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호에 의거 쟁점대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대지인 ○○구 ○○동 ○○번지의 82년 토지등급인 68등급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 부인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은 98.11.30 시정요구서에 의해 납부내역 확인되어 경정결정 의하여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