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제방 3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제방 203.25㎡(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같은리 ○○번지 염전 2,479㎡(이하 “쟁점토지③”라고 한다)를 98.3.30. 청구외 노○○, 청구외 이○○, 청구외 이○○에게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4.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83,350원을 결정고시하였다가, 당초결정시 실제 양도면적이 2,479,25㎡인 쟁점토지③의 양도면적을 4,537,75㎡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99.2.18. 당초 고지세액을 7,030,7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③ 중 406.25㎡ 는 92.3.16. 청구외 노○○에게, 쟁점토지③ 중 827㎡는 91.6.10.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③ 중1246㎡는 91.5.3. 청구외 이○○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제자백에 의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②,③이 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일은 93.3.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윈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노○○이 청구인과 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97.2.14. 동법원이 『피고들은 윈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①,② 및 쟁점토지③ 중 청구인과 처 서○○ 지분)에 관하여 92.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외 이○○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97.1.28. 동 법원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③ 중 827㎡를 91.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라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살피건대, 첫째, ○○지방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①,②,③에 대하여 91.6.10. 및 92.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양도일자나 대금정산 등과 관련한 사실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③의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93.3.16. 청구인과 청구외 노○○간에 작성된 ○○시 ○○면 ○○리 ○○번지의 5필지 424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인 93.3.16.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 내역과 추후 98.3.30. 청구외 노○○으로 명의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②,③의 양도일 이후에 매수인들이 사용수익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②,③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①,②,③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