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8 선고일 1999.03.26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제방 3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제방 203.25㎡(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같은리 ○○번지 염전 2,479㎡(이하 “쟁점토지③”라고 한다)를 98.3.30. 청구외 노○○, 청구외 이○○, 청구외 이○○에게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4.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83,350원을 결정고시하였다가, 당초결정시 실제 양도면적이 2,479,25㎡인 쟁점토지③의 양도면적을 4,537,75㎡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99.2.18. 당초 고지세액을 7,030,7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③ 중 406.25㎡ 는 92.3.16. 청구외 노○○에게, 쟁점토지③ 중 827㎡는 91.6.10.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③ 중1246㎡는 91.5.3. 청구외 이○○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의제자백에 의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②,③이 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일은 93.3.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악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윈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노○○이 청구인과 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97.2.14. 동법원이 『피고들은 윈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①,② 및 쟁점토지③ 중 청구인과 처 서○○ 지분)에 관하여 92.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외 이○○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97.1.28. 동 법원이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③ 중 827㎡를 91.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라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살피건대, 첫째, ○○지방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①,②,③에 대하여 91.6.10. 및 92.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양도일자나 대금정산 등과 관련한 사실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③의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93.3.16. 청구인과 청구외 노○○간에 작성된 ○○시 ○○면 ○○리 ○○번지의 5필지 424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인 93.3.16.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 내역과 추후 98.3.30. 청구외 노○○으로 명의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②,③의 양도일 이후에 매수인들이 사용수익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②,③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①,②,③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