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05.17 양도하고 1996.07.0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10,257,530원을 1998.12.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 1999.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직장관계로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