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7 선고일 1999.03.26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05.17 양도하고 1996.07.0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10,257,530원을 1998.12.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 1999.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직장관계로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 그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3.10.27 취득하여 1996.05.17. 양도하고 1996.07.03. 실지거래가액으로 앙도소득세신고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근무상의 형편으로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이건 관련 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하지도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주)○○에 입사 약속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일01254-3128, 1991.10.07. 같은 뜻)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