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양도일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6 선고일 1999.03.26

양도물건에 대하여 8년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구 ○○동 ○○소재 田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1.25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69,934,441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동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5,859,970원을 1998.12.0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전액 취소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등기접수일은 1995.01.25이나 실지 양도일은 1994.08.23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69,939,441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구청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토지용도)란에 나대지로 나타나고, 양도물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양도일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농지. 2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음)ㆍ읍ㆍ면안의 지역 2호,3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74.01.19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5.01.25 양도(1994.07.13 매매계약)하고 1995.03.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9,939,441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69,939,441원을 공제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먼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으며, 실지 지목이 전인 이 토지를 구입하여 무,배추,상치,감자 등을 무공해로 양도하기 직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구청 지적과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1966.04.29 (건교고시-524호) 최초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그 후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가 1972.12.08 또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현재는 1992.01.17(건교고시-제10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4-2구역)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지난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설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양도일을 살펴본다. 첫째, ○○구청에서 발급한 토지용특성조사표상 1994년도, 1995년도 지목은 "전" 이나 사실상 현황은 "나대지" 임이 확인되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강○○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1994.07.13 계약금 95,000,000원, 1994.08.05 중도금142,500,000원, 1994.08.23 잔금 237,800,000원 게 475,300,000원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1994.07.13이고 등기접수일은 1995.01.25임이 확인되며, 1995.03.24 처분청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의 양도일을 1995.01.25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또는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되 나대지에 대하여는 동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양도일을 1994.07.13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995.01.25을 실제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