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5 선고일 1999.03.26

양도한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2.78㎡, 건물 84.93㎡ (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94.5.20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98.12.2일자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도 청구인 소유로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은 90.10.19. ○○개발공사에 이미 매각되었으나 공부상 정리가 안된상태이고,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공장안의 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외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또한, ○○도 ○○군 ○○읍 ○○리 ○○번지 주택은 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을 청구외 강○○ㆍ최○○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외 강○○ㆍ최○○은 개인별 사업내용 확인한바 임차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쌍방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공장내에 있는 주택 44.50㎡(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한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82.5㎡(이하 “쟁점외주택②” 라한다)는 91.10.19. ○○개발공사에 양도하였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 2인이 공동으로 주택 44.50㎡9청구인 지분 2분의1)를 취득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강○○,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바 청구외 강○○, 최○○은 개인별 사업내용상 임차인이 아님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동재된 이건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 3인9각자 지분 3분의1)이 공동으로 주택 82.5㎡ 를 86.7.26. 취득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되며, ○○개발공사와 90.10.19. 청구인등 3인과 계약한 보상계약서의 이용 상황을 보면 기숙사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외주택①을 주택으로 본 이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