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
양도한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2.78㎡, 건물 84.93㎡ (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94.5.20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98.12.2일자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도 청구인 소유로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은 90.10.19. ○○개발공사에 이미 매각되었으나 공부상 정리가 안된상태이고,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공장안의 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주택 외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또한, ○○도 ○○군 ○○읍 ○○리 ○○번지 주택은 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을 청구외 강○○ㆍ최○○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외 강○○ㆍ최○○은 개인별 사업내용 확인한바 임차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