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1.1일 이전에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래 대지 1,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2.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98.9.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8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환 지 전 환 지 후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지목 지적(㎡)
○○동 ○○번지 전 1,214
○○동 ○○번지 대지 55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98.11.2. 이의신청, 98.12.4. 기각결정)을 거쳐 99.1.2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0.1.1 잠정등급이 187(가격 40,900원/㎡)이며, 환지관리 면적이 696.32㎡이므로 양도된 토지의 취득시 환산면적을 962.9㎡(1,214㎡x562.3㎡/696.32㎡)로 환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3,677,217원(962.9㎡ x 480,000원 x 1,209,9원/40,9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 변화하고 토지면적도 줄어든 후의 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면적 962.9㎡에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잠정등급 가액(40,900원/㎡)이 아닌 환지전 구토지의 등급가액(14,100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4,733,298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