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3 선고일 1999.03.12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1일 이전에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래 대지 1,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2.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98.9.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8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환 지 전 환 지 후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지목 지적(㎡)

쟁점

○○동 ○○번지 전 1,214

○○동 ○○번지 대지 55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98.11.2. 이의신청, 98.12.4. 기각결정)을 거쳐 99.1.2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0.1.1 잠정등급이 187(가격 40,900원/㎡)이며, 환지관리 면적이 696.32㎡이므로 양도된 토지의 취득시 환산면적을 962.9㎡(1,214㎡x562.3㎡/696.32㎡)로 환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3,677,217원(962.9㎡ x 480,000원 x 1,209,9원/40,9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 변화하고 토지면적도 줄어든 후의 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면적 962.9㎡에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잠정등급 가액(40,900원/㎡)이 아닌 환지전 구토지의 등급가액(14,100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4,733,298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에서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서 『이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제1항 제1호에서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 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면적 962.9㎡에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잠정등급 가액(40,900원/㎡)이 아닌 환지전 구토지의 90.1.1현재 토지등급가액(16,1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90.8.30 이전에 취득한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90.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90.1.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제일 46014-0322, 97.11.12, 심사 양도 98-2526, 98.12.18 같은 뜻), 쟁점토지가 ‘87.5.20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되어 90.1.1 현재 등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가액(40,900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예정지 공고후 고시된 위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동 취득가액을 13,672,217원 [ 480,000원(90.1.1 개별공시지가) x 1,209.9원 (77.1.1 의제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 / 40,900원(잠정등급가액) x 환산면적 962.9㎡] 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