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2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 시에도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해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모든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334㎡, 같은동 ○○번지 답 261㎡, 같은동 ○○번지 답 63㎡의 1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분을 1995.9.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47,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진실된 명의신탁해지로, 유상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취득시 등기부상 소유지분(전○○, 홍○○ 지분 각각 2분지1)과 달리 재판판결문(궐석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소윤지분 3분지 2이며 청구인은 소유지분이 3분지 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장기간(7년) 동안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계약당시의 증빙자료 및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진실된 명의신탁해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이는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국심 88서 754, 88.9.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