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 시에도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해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모든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 시에도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해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모든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334㎡, 같은동 ○○번지 답 261㎡, 같은동 ○○번지 답 63㎡의 1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분을 1995.9.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47,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진실된 명의신탁해지로, 유상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취득시 등기부상 소유지분(전○○, 홍○○ 지분 각각 2분지1)과 달리 재판판결문(궐석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소윤지분 3분지 2이며 청구인은 소유지분이 3분지 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장기간(7년) 동안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계약당시의 증빙자료 및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