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1,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555㎡, 동소 ○○번지 전 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8.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1996.6.17.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1,920원, 합계 11,14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주)○○식품(이하 "○○식품" 이라 한다)온 구 공장인 ○○시 ○○동○○번지, ○○번지 대지 1,789㎡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1.9.20. 협의양도하고 토지보상금 1,377,104.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이
○○ 로부터 쟁점토지 및
○○ 시
○○ 동
○○ 번지의 임야 4,264㎡(이하 “쟁점외 토지" 라 한다)를 신공장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이 불허됨에 따라 법인명의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토지는 종전 소유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 시에 협의양도된 것으로서
○○ 식품은 1991.10.1.-1992.9.30.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816,000,000원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1996.6.17. 당해토지가
○○ 시에 수용되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163,374,000원, 청구외 이
○○ 명의로 362,440,000원, 합계 525,814,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선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차액 320,186.0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입증되는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아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식품의 재무제표상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이라고 하여 816,000,000원이 선급금 계정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당해토지를 경미식품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이○○ 명의로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식품의 법인세 509,356,75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할인한 개인어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법인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식품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식품은 종전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사정이 수긍이 가고
○○식품의 구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수용대금 수령시기와 당해토지의 취득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구 공장의 수용보상금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 되며 취득당시 ○○식품의 재무제표 결산시 대표대조표상 토지구입비 명목의 선급금 계정으로 자산계상한 사실 및 당해 토지 처분후 실제 수령한 토지보상금과의 차 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고정자산특별손실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등기 명의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이○○에게 지급된 당해토지의 보상금은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개인 할인어음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법인의 과점주주도 아닌 청구인이 법인세 징수유예를 위하여 개인 명의로 된 당해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식품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