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51 선고일 1999.05.07

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1,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전 555㎡, 동소 ○○번지 전 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8.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1996.6.17.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1,920원, 합계 11,14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품(이하 "○○식품" 이라 한다)온 구 공장인 ○○시 ○○동○○번지, ○○번지 대지 1,789㎡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1.9.20. 협의양도하고 토지보상금 1,377,104.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이

○○ 로부터 쟁점토지 및

○○ 시

○○ 동

○○ 번지의 임야 4,264㎡(이하 “쟁점외 토지" 라 한다)를 신공장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이 불허됨에 따라 법인명의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토지는 종전 소유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 시에 협의양도된 것으로서

○○ 식품은 1991.10.1.-1992.9.30.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816,000,000원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1996.6.17. 당해토지가

○○ 시에 수용되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163,374,000원, 청구외 이

○○ 명의로 362,440,000원, 합계 525,814,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선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차액 320,186.0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입증되는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아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식품의 재무제표상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이라고 하여 816,000,000원이 선급금 계정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당해토지를 경미식품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이○○ 명의로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식품의 법인세 509,356,75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할인한 개인어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법인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식품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식품의 재무제표에 당해토지에 대한 선급금으로 816,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소유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식품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수용되어 협의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첫째, ○○식품은 종전에 공장인 ○○시 ○○동 ○○번지 대지 309㎡ 및 등소○○번지 대지 1,480㎡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1.9.20. 토지보상금 1,377,10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보상금 재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91.6.10. 청구외 이○○로부터 ○○시 ○○동 ○○번지 임야 4,264㎡, 동소 ○○번지 전 555㎡, 동소 ○○번지 전 476㎡, 합계 5,295㎡(1,600평)을 총 매매금액 816,000,000원으로 하여 1991.6.10. 계약금으로 70,000,000원, 1991.7.20. 중도금 330,000,000원, 1991,8,20, 잔금 일부 130,000,000원, 1991.9.25. 잔금중 230,000,000원, 91.12.27. 잔금중 10,000,000원, 96.6.26. 잔금 45,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5.28. 청구외 이○○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6.6.17. ○○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996.6.24. 163,374,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 있다. 한편, ○○식픔은 ○○시 ○○동 ○○번지 소재의 임야 4,264㎡를 취득한 사실이 임야매매증명서(1991.12.20. ○○시장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시에 수용됨으로써 그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362,44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토지보상금 합계액은 525,814,000원임) 또한, 위 토지는 1975년경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11.28. ○○부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경기도 고시 1995-404)된 지역내의 토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식품 재무제표를 보면, 1991.10.1.~1992.9.30.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서 청구외 이○○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시 ○○동 ○○번지 외 1,600평의 토지대금 773,000,000원이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선급금은 1994.10.1.~1995.9.30. 사업년도에 816,000,000원으로 계상되었다가 1995.10.1.~1996.9.30. 사업년도에 선급금 환수액 525,814,000원을 차감하고 (등기지연에 따른 이○○의 양도소득세 부담분 30,000,000원 제외) 미회수된 차액 320,186,0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처분청에서는 1995.2.28. 납부기한으로 ○○식품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509,356,750원을 추징하여 결겅고지하였으며 1995.2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하였는 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임야 4,264㎡, 동소 ○○번지 전 555㎡, 동소 ○○번지 전 476㎡, 합계 5,295㎡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1996.6.11.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납세담보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식품은 종전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사정이 수긍이 가고

○○식품의 구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수용대금 수령시기와 당해토지의 취득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구 공장의 수용보상금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 되며 취득당시 ○○식품의 재무제표 결산시 대표대조표상 토지구입비 명목의 선급금 계정으로 자산계상한 사실 및 당해 토지 처분후 실제 수령한 토지보상금과의 차 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고정자산특별손실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등기 명의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이○○에게 지급된 당해토지의 보상금은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개인 할인어음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법인의 과점주주도 아닌 청구인이 법인세 징수유예를 위하여 개인 명의로 된 당해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사실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식품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