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7.8일 ○○시 ○○구 ○○동 ○○번지 답 1,66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3. 양도소득세 10,131,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9.4월부터 96.6월까지 실제 경작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당초 결정고지된 양도소뜩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 김춘자는 주민등록상 ○○구 ○○동 ○○번지에서 80.5.3부터 94.6.1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동 ○○번지로 전입한 날짜는 94.6.2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86.6.8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라는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면 청구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보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80.4.1부터 94.6.1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고, ○○시 ○○구 ○○동 ○○번지에서 80.5.3부터 94.6.1까지 거주 했으며, ○○도 ○○시 ○○동 ○○번지에서 94.6.2부터 양도일 이후인 96.12.1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2개월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구 ○○동 ○○호에서 ‘○○사’라는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86.6.8부터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T.I.S)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와 최○○의' 인우보증서상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실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