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9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7.8일 ○○시 ○○구 ○○동 ○○번지 답 1,66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3. 양도소득세 10,131,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9.4월부터 96.6월까지 실제 경작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당초 결정고지된 양도소뜩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그 배우자 김춘자는 주민등록상 ○○구 ○○동 ○○번지에서 80.5.3부터 94.6.1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동 ○○번지로 전입한 날짜는 94.6.2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86.6.8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라는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적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이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호 및 2호: "생략"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제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본건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면 청구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보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80.4.1부터 94.6.1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고, ○○시 ○○구 ○○동 ○○번지에서 80.5.3부터 94.6.1까지 거주 했으며, ○○도 ○○시 ○○동 ○○번지에서 94.6.2부터 양도일 이후인 96.12.1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2개월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구 ○○동 ○○호에서 ‘○○사’라는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86.6.8부터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T.I.S)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와 최○○의' 인우보증서상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실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당초 결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