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6 선고일 1999.03.12

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2.36㎡ 주택 59.79㎡(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98.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8.12.11일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6,086,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기타 서류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 후 다시 합가한 사실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5.3.21.이후 자 조○○와 함께 ○○구 ○○동 ○○번지에서 세대합가하여 96.12.2. 조○○가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98.3.12.)하기 직전 98.3.1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상 전출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과 양도 후 98.5.4. 조○○의 집으로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살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 조○○와 98.3.16부터 98.5.4 사이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일시퇴거로서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쟁점아파트와 자 조○○ 소유아파트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 후 다시 합가한 사실이 일시퇴거에 해당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4. 취득하여 98.3.24. 양도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90.5.17.~95.3.20. 거주하였고, 95.3.21. 이후 청구인의 자 조○○와 함께 ○○구 ○○동 ○○번지에 세대합가하였으며, 96.12.2. 자 조○○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였는바, 쟁점주택 양도직전 98.3.1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구 ○○동 ○○번지로 전출한 후 쟁점주택이 양도되었고, 98.5.4. 다시 청구인의 자 조○○의 주택으로 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 조○○와 98.3.16부터 98.5.4까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이 전혀 없으면서 세대를 구성하게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임시퇴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