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2.36㎡ 주택 59.79㎡(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98.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8.12.11일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6,086,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기타 서류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 후 다시 합가한 사실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5.3.21.이후 자 조○○와 함께 ○○구 ○○동 ○○번지에서 세대합가하여 96.12.2. 조○○가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98.3.12.)하기 직전 98.3.1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상 전출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과 양도 후 98.5.4. 조○○의 집으로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살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 조○○와 98.3.16부터 98.5.4 사이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일시퇴거로서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쟁점아파트와 자 조○○ 소유아파트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