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계약서 마모 등을 판단하여 허위계약서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자가 사망하였고, 취득당시 입회인의 거래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계약서 마모 등을 판단하여 허위계약서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자가 사망하였고, 취득당시 입회인의 거래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48.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88.08.08 취득하여 1997.12.0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앙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0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1.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46,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계속적인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시 시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매수 희망자가 없어 저가로 양도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막연히 개항적으로 판단하여 양도가액이 낮다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계약서 마모 등을 판단하여 허위계약서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자인 박○○의 1988.9월 사망하였고, 취득당시 입회인인 청구 외 최○○의 거래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취득당시 1988.07.08 행정서사인 최○○이 작성대행자이나 청구 외 최○○은 행정서사 개업일이 1996.01.29 이며, 계약서에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물건표시 내용 중 대지 면적이 135,76평(448.8㎡)로 되어있으나 취득당시는 전 678㎡이고, 1989.12.30. 448.8㎡로 환지 확정 되었는바 취득당시의 실계약서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공시자가의 71%로써 양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