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4 선고일 1999.03.12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 시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4.2㎡(환지전: ○○구 ○○동 ○○번지 대지 495.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636.89㎡를 95.7.10일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지적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224.2㎡)을 적용ㆍ계산하여 98.12.2일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6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정상태로서 토지의 이용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토지등급이 낮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전 종전면적(495.87㎡)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지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재산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환지전의 종전면적이 아닌 환지에정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95.3월 개정전 제16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95.3월 개정된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6.12.31 이전인 73.4.10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1976.12.31 이전인 72.10.21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인 224.2㎡로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