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증명서류가 없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3 선고일 1999.03.26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6.22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전 2,5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번지외 1필지 답413㎡(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8.12.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25,1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1991.03.14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 청구 외 오○○이 일제시대 부터 경작하던 농지로서 1977.07.29 특별조치법에 의거청구인의 부 청구 외 오○○외 4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공유 지분 중 청구인의 조모 청구 외 서○○가 1984.09.10사망함에 따라 조모 지분도 1989.03.08 청구인의 부외 4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9.07.04 청구인의 부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조부 사망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오○○으로서 부가 동인의 책임 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8.06.09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 쟁점 토지를 재상속 받아 1998.06.22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당시 자경주장 서류 제출 없이 신고(산출세액 94,725,119원, 자진세액 80,516,352원)하였음이 확인서(발행번호 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며, 1977.07.29 쟁점 토지를 보존 등기할 당시 청구인의 부오○○이 3/10, 청구인의 조모 서○○가 1/10, 청구인의 삼촌들이 6/10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07.04 청구인외 부 오○○이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1998.06.09 청구인이 재상속 받아 1998.06.22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 오○○이 1993.10.30∼1997.02.17까지 3년 4개월 외에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분)상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호.(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호. 양도일 현재 ○○시ㆍ○○시(○○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인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시ㆍ군ㆍ구 연접한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토지는 1977.07.29 청구인의 망부 오○○(지분 3/10) 외 4인 (서○○ 1/10,오○○ 2/10, 오○○ 2/10, 오○○ 2/10)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위 청구인 조모 서○○의 사망에 따라 동인의 지분(1/10)이 1989.03.08 청구인의 망부 오○○ 외 4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등기되었다가1989.07.04 매매를 원인(원인일 1989.06.04)으로 하여 위 4인의 보존등기 및 상속 지분 전부가 청구인의 망부 오○○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 1997.02.12 청구인의 망부 오○○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 지분전부가 청구인(오○○)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06.09 재상속 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이 1998.06.22 이를 양도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과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 이 건 관련 예규 및 대법원판례 등을 보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고(재일 46014-2493, 1997.10.17 같은 뜻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92누 11893, 1993.07.13 같은 뜻)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격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97.02.12 상속받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망부 오○○이 쟁점 토지를 1977.07.29 및 1989.07.04 각각 취득한 날부터 1998.06.22 양도한 날까지 보유한 기간은 각각 8년 이상이 되나, 처분청의 이 건 청구에 대한의견서와 같이 청구인의 망부 오○○은 1993.10.30 쟁점 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인 ○○리 ○○번지에 전입하여 1997.02.12사망하기 전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동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산출세액 94,725,119원, 자납세액80,516,352원)한 사실이 처분청의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확인서발행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이며 동 토지와 같은 날(1998.06.22) 양도한 쟁점 외 토지에 대하여는 98.08.29 청구인이 이미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납부(납부세액 9,320,630원)한 사실이 쟁점 외 토지와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자납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미루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94,725,110원을 당초 과세하였다가 쟁점 외 토지에 대한 자진납부세액(9,325,6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미공제하였음을 발견하고 99.03.17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10,965,450원)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