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6.22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전 2,5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번지외 1필지 답413㎡(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8.12.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25,1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토지는 1991.03.14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 청구 외 오○○이 일제시대 부터 경작하던 농지로서 1977.07.29 특별조치법에 의거청구인의 부 청구 외 오○○외 4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공유 지분 중 청구인의 조모 청구 외 서○○가 1984.09.10사망함에 따라 조모 지분도 1989.03.08 청구인의 부외 4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9.07.04 청구인의 부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조부 사망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오○○으로서 부가 동인의 책임 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8.06.09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 쟁점 토지를 재상속 받아 1998.06.22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당시 자경주장 서류 제출 없이 신고(산출세액 94,725,119원, 자진세액 80,516,352원)하였음이 확인서(발행번호 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며, 1977.07.29 쟁점 토지를 보존 등기할 당시 청구인의 부오○○이 3/10, 청구인의 조모 서○○가 1/10, 청구인의 삼촌들이 6/10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07.04 청구인외 부 오○○이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1998.06.09 청구인이 재상속 받아 1998.06.22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 오○○이 1993.10.30∼1997.02.17까지 3년 4개월 외에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분)상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