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2 선고일 1999.03.26

처 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252.84㎡, 그 부속토지 231.7㎡(이하 "쟁점투자1"이하 한다)를 1985.01.01 취득하여 1997.04.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명의로 ○○시 ○○구 ○○동 ○○번지에 주택46.28㎡와 그 부속토지 55㎡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라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0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91,791,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주택2는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외 김○○의 언니인 청구외 김○○의 소유로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매수한 주택이다.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는 단순히 등기상의 명의만 청구외 김○○와 함께 공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2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1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 쟁점주택2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제11조 의거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1996.06.30까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1997.09.19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현재 주민등록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6.04.23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있는데, 동지상에 1995.09.20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에 착공한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준공은1997.06.23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상 1996.04.23 전입한 사실로 보아 기 주택이 완성되어 거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1 양도일인 1997.04.25에는 3주택에 해당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2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1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택2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2는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김○○가 1990.05.15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 1/2지분 공유로 취득하여, 1997.09.22 청구인의 처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외 김○○라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주택2에 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공부상의 사실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증빙의 제시는 없다.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김○○는 자매간으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아니하나, 청구인의 처가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명의가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로 추정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1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다른 쟁점주택2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