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처 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 252.84㎡, 그 부속토지 231.7㎡(이하 "쟁점투자1"이하 한다)를 1985.01.01 취득하여 1997.04.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명의로 ○○시 ○○구 ○○동 ○○번지에 주택46.28㎡와 그 부속토지 55㎡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라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2.0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91,791,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주택2는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외 김○○의 언니인 청구외 김○○의 소유로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매수한 주택이다.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는 단순히 등기상의 명의만 청구외 김○○와 함께 공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2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1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 쟁점주택2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제11조 의거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1996.06.30까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1997.09.19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현재 주민등록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6.04.23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있는데, 동지상에 1995.09.20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에 착공한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준공은1997.06.23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상 1996.04.23 전입한 사실로 보아 기 주택이 완성되어 거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1 양도일인 1997.04.25에는 3주택에 해당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