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1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9.20. 취득한 ○○시 ○○읍 ○○리 ○○번지 전 833㎡, 동소 ○○번지 전 922㎡, 동소 ○○번지 전 205㎡, 동소 ○○번지 전 1,180㎡, 동소 ○○번지 전 684㎡를 1996.4.30. 양도하고 같은 해 6월경 양도소득세 2,761,090원을 신고납부 한데 대하여 위 토지중 동소 ○○번지 전 684㎡를 제외한 4필지 전 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8.11.10. 이의신청을 거쳐 199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상 1971.11.16.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나, 위 토지중 동소 ○○번지 전 922㎡, 동소 ○○번지 전 205㎡, 동소 ○○번지 전 1,180㎡는 1965.1.27.(및 1965.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9.20. 일제시대의 회사인 합자회사 ○○농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65.9.17.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등기부상 표시되어 있으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토지는 1928.3.31. 동소 ○○번지에서 분할되어 전사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사실상의 농지취득일은 1965.9.17.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정에서 1965.9.17.을 농지취득일로 보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설사, 청구인이 1965.9.17. 당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장관계로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한 이후에는 부가 1989.6.25. 까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당해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임야이던 당해토지가 개간에 의하여 1965.9.17. 전으로 바뀌었으며 청구인은 1971.11.16.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하여 세대를 달리하여 ○○시내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실제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6년 2개월(1965.9.17.~ 1971.11.16.)에 지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동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직접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1965.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9.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1965.9.17.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이되며 청구인은 출생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71.11.16. ○○시 ○○구 ○○동소재지로 전출한 이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실이 확인되는 바, 농지취득시기를 1965.9.17.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실제 거주기간은 6년 2월(1965.9.17 ~ 1971.11.16.)에 불과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가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해토지는 1928.3.31. 같은 곳 ○○번지에서 분할되어 전사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일은1965.9.17. 이전이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청구인의 명의의 농지를 별도세대인 청구인의 부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3065, 97.12.31.)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