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9.20. 취득한 ○○시 ○○읍 ○○리 ○○번지 전 833㎡, 동소 ○○번지 전 922㎡, 동소 ○○번지 전 205㎡, 동소 ○○번지 전 1,180㎡, 동소 ○○번지 전 684㎡를 1996.4.30. 양도하고 같은 해 6월경 양도소득세 2,761,090원을 신고납부 한데 대하여 위 토지중 동소 ○○번지 전 684㎡를 제외한 4필지 전 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8.11.10. 이의신청을 거쳐 199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상 1971.11.16.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나, 위 토지중 동소 ○○번지 전 922㎡, 동소 ○○번지 전 205㎡, 동소 ○○번지 전 1,180㎡는 1965.1.27.(및 1965.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9.20. 일제시대의 회사인 합자회사 ○○농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65.9.17.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등기부상 표시되어 있으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토지는 1928.3.31. 동소 ○○번지에서 분할되어 전사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사실상의 농지취득일은 1965.9.17.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정에서 1965.9.17.을 농지취득일로 보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설사, 청구인이 1965.9.17. 당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장관계로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한 이후에는 부가 1989.6.25. 까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당해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임야이던 당해토지가 개간에 의하여 1965.9.17. 전으로 바뀌었으며 청구인은 1971.11.16.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하여 세대를 달리하여 ○○시내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실제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6년 2개월(1965.9.17.~ 1971.11.16.)에 지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