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40 선고일 1999.03.2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세대를 합친 이후 직계존속이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12.22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조합아파트 ○○동○○호 대지 43.785㎡, 건물 77.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8.4.20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모 노○○가 ○○시 ○○면 ○○리 ○○번지 단독주택 88.20㎡(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5. 양도소득세 4,7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오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외 청구인 소유 주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2주택자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동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국민 주거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바, 세대별로 1개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 노○○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부모봉양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세대를 합친 이후 청구인의 모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