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세대를 합친 이후 직계존속이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세대를 합친 이후 직계존속이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12.22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조합아파트 ○○동○○호 대지 43.785㎡, 건물 77.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8.4.20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모 노○○가 ○○시 ○○면 ○○리 ○○번지 단독주택 88.20㎡(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5. 양도소득세 4,7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오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외 청구인 소유 주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