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9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의 토지 9,277㎡를 96. 5. 27 양도하고, 같은곳 ○○번지 답 1,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 8. 10 양도한데 대하여 98. 12.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01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7 위 송○○에게 금 76,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전세대원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시ㆍ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고나계법령에 의하여 매수자인 위 송○○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송○○가 쟁점토지 위에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96.8.30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 바, 실제로는 95.5.7 잔금 7천만원을 수령하였고, 동 금액을 다음 날인 95.5.8 ○○농협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6.8.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95. 5. 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게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6. 8. 10이며, 등기접수일이 96. 8. 30 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역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95.5.7 완불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6.8.10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96.7.1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95.5.7) 이후인 95.5.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면 조건이 성취되기도 전에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조건이 성취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면 95년 14,200원이고, 96년에는 129,00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는 바, 이는 95.5.4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된 결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액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76,500천원으로서 이는 ㎡당 50,966원으로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새로이 책정된 96년도 공시지가 129,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는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동 은행이 98. 11. 9 발행한 예탁금거래내역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거래내역표상의 95. 5. 8자 7천만원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으로서 매수자인 송○○로부터 수령한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6. 8.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