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의 토지 9,277㎡를 96. 5. 27 양도하고, 같은곳 ○○번지 답 1,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 8. 10 양도한데 대하여 98. 12.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01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7 위 송○○에게 금 76,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전세대원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시ㆍ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고나계법령에 의하여 매수자인 위 송○○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송○○가 쟁점토지 위에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96.8.30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 바, 실제로는 95.5.7 잔금 7천만원을 수령하였고, 동 금액을 다음 날인 95.5.8 ○○농협에 입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6.8.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95. 5. 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게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6. 8. 10이며, 등기접수일이 96. 8. 30 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