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인지 여부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8 선고일 1999.04.2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2,134㎡, 동소 ○○번지 임야 579㎡ 및 지상건물 165.77㎡, 동소 553 전 1,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30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95.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므로 98.12.16 양도소득세 194,743,200원으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소유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산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 소유부동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차익만을 노려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세율을 75%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함께 취득 및 양도한 대지중 일부인 ○○군 ○○면 ○○리 ○○번지 소재한 공장용지 1,453㎡은 법인 ○○산업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상기 쟁점부동산은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앙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쟁점부동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므로 세율을 75% 적용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가 청구인이 아닌 법인인지 여부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조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소유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산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동 계약서상 함께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일부인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1,453㎡는 ○○산업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동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 개인소유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차익을 노려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등기된 자산에 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높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서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전시한 법령에 의거 미등기앙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