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2,134㎡, 동소 ○○번지 임야 579㎡ 및 지상건물 165.77㎡, 동소 553 전 1,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30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95.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므로 98.12.16 양도소득세 194,743,200원으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소유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산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 소유부동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차익만을 노려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세율을 75%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함께 취득 및 양도한 대지중 일부인 ○○군 ○○면 ○○리 ○○번지 소재한 공장용지 1,453㎡은 법인 ○○산업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상기 쟁점부동산은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앙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쟁점부동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므로 세율을 75% 적용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블가능한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