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1999.01.0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1,388,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05.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의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5.06.07.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9.01.03자로 청구인에게 이건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1,38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199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취득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 양도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를 부인하므로 이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