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6 선고일 1999.03.26

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1,388,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05.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의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5.06.07.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9.01.03자로 청구인에게 이건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1,38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99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취득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를 부인하므로 이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아파트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동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5.05.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1995.06.07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를 부인하므로 이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1993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취득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아파트단지가 1977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단지로서 재건축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재건축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별도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1992.01.23 아파트 매입을 품의하고 쟁점아파트를 85,000,000원에 거래하기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청구외 오○○와 1992.01.23.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 8,500,000원을 지불하고 1992.02.28 중도금 34,000,000원을 1992.03.06 잔금42,500,000원을 각 지불하였음이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2.01.23.자품의서 및 1992.01.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 해당일의 ‘분개전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방○○의 거소로 사용하였음이 방○○의 ‘경력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취득당시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인에 대한택지취득허가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의 범위】제2항에 의하여 ‘건설업’인 청구외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1994.08.19 관련법의 개정으로 건설업인 청구외법인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1994.12.16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1995.06.07 청구외법인명의로 환원등기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1994.12.13자 택지취득허가신청서 및 1994.12.16자 ○○구청장의 택지취득허가증교부공문, 청구외법인의 1994.12.10자 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건의 경우는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위한 업무용 아파트 취득당시 관련법에 의하여 법인에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인에 환원등기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만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619, 1990.10.17. 같은 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