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1,530㎡ 및 위 지상의 주택 74.87㎡, 기타건물(축사) 170.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1. 청구외 ○○도 교육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기타건물(축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4,432,72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일 이의신청(1998.12.기각결정)을 거처 1999.0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35년간 경작을 해온 농지이며, 학교시설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도 교육청간에 계약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이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차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