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5 선고일 1999.03.12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1,530㎡ 및 위 지상의 주택 74.87㎡, 기타건물(축사) 170.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1. 청구외 ○○도 교육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기타건물(축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4,432,72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일 이의신청(1998.12.기각결정)을 거처 1999.0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35년간 경작을 해온 농지이며, 학교시설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도 교육청간에 계약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외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이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차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35년간 경작을 해온 농지이며, 학교 시설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상 "도로(접함)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1980.03.10.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 (○○도 고시 80-25)일로 지정되었음이 ○○군청에 의해 확인되고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확인된다. 둘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나라 및 가나의 감정평가서 중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현황이 "대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축사(창고)는 청구인이 창고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나라 및 가나의 감정평가서 중 물건평가조서에서도 축사 3동 중 2동은 창고로 나머지 1동은 점포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지정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판단되고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축사(창고)는 주택의 부속건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인 74.87m'의 5배를 1세대 1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도 교육청간에 계약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발생할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므로, 사인간의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계약관계의 책임 소재는 사인간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