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242㎡,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75㎡,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53㎡,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7㎡ 이상 4필지 전,답 합계 4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06.16일 ○○시에 수용ㆍ양도하고 1998.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후 1998.11.26일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 청구에 대하여, 1999.01.12일자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도로용지로서 고양시에 수용ㆍ양도된 농지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누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쟁점농지는 1971.09.27일자 건설부고시 제57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1997.04.09일자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1998.07.20일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처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