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3 선고일 1999.02.26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242㎡,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75㎡,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53㎡,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17㎡ 이상 4필지 전,답 합계 4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06.16일 ○○시에 수용ㆍ양도하고 1998.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후 1998.11.26일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 청구에 대하여, 1999.01.12일자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도로용지로서 고양시에 수용ㆍ양도된 농지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누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1971.09.27일자 건설부고시 제57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1997.04.09일자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1998.07.20일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처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를 면제한다. (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제곱미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이상인 지역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서 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쟁점농지의 정우, 1971.09.27일자 건설부고시 제57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1997.04.09일자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1998.07.20일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적은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1999.01.0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의 민원에 대하여 1999.01.20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