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2 선고일 1999.03.12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7(원인일: 85.12.16)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51250㎡(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079㎡(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 88.11.28 취득한(원인일: 85.3.12)같은 곳 ○○번지 소재 답 519㎡(이하 “쟁점3농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288㎡(이하 “쟁점4농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491㎡(이하 “쟁점5농지”라 한다) 이상 5필지 합계 3,889.50㎡를 96.3.27 주택공사에 수용 ․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1~5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하고 98.12.2일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31,295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77,958원 합계 82.809.2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2농지는 86.1.17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853.5.2일로서 임대기간(94.6.14~96.3.27)을 제외하더라도 9년 1개월간 자경하였고 더욱이 당초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조사시 청구외 이○○이가 쟁점농지의 임차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93년 12월경에 재임대를 받았다는 농지는 청구인의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쟁점3~5농지에 대하여는 88.11.28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85.5.2일로서 11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5농지의 취득이 85년으로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동 농지의 임대기간을 94.6.14일로 주장하나 96년 주택공사에 수용시 제출한 계약서의 임대일자는 94.2.14일로 되어 있어 임대시기가 서로 상이한 임대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재임차하여 농사를 한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여 임대시기를 93.12월로 보아 8년 자경농지 배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5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제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농지에 대하여는 86.1.17에, 쟁점3~5농지에 대하여는 88.11.28일에 각각 취득등기하였으나, 쟁점1~5농지의 실제취득일은 85.5.2일로서 쟁점1~2농지의 임대기간(94.6.14~96.3.27)을 제외하더라도 쟁점 1~2농지는 9년 1개월간, 쟁점 3~5농지는 11년간 실제 자경하였으므로 전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쟁점1~5농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적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1~5농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중제시를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쟁점 1~2농지: 86.1.17, 쟁점3~5농지: 88.11.28)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앞에서 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2농지를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시기가 94.6.14일로서 실제 자경기간이 9년 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쟁점1~2농지의 임대일자가 94.6.14일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농지의 수용시 주택공사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94.2.14일로 작성되어 있고 그 필체와 당사자의 인장이 각각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2농지 취득후 87.10.20~89.10.26기간 까지 ○○도 ○○ 시 ○○동 ○호에 거주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1~2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처분청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김○○으로부터 일부농지를 재임차한 청구외 이○○이 진술한 진술서상 쟁점1~2농지의 임대시기가 93.12월 이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3~5농지의 보유기간은 8년 미만에 해당하고 비록 쟁점1~2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2월이나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8년 미만(임대기간: 93.12.1~96.3.26)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