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7(원인일: 85.12.16)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51250㎡(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079㎡(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 88.11.28 취득한(원인일: 85.3.12)같은 곳 ○○번지 소재 답 519㎡(이하 “쟁점3농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288㎡(이하 “쟁점4농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491㎡(이하 “쟁점5농지”라 한다) 이상 5필지 합계 3,889.50㎡를 96.3.27 주택공사에 수용 ․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1~5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하고 98.12.2일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31,295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77,958원 합계 82.809.2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2농지는 86.1.17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853.5.2일로서 임대기간(94.6.14~96.3.27)을 제외하더라도 9년 1개월간 자경하였고 더욱이 당초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조사시 청구외 이○○이가 쟁점농지의 임차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93년 12월경에 재임대를 받았다는 농지는 청구인의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쟁점3~5농지에 대하여는 88.11.28일 등기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85.5.2일로서 11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1~5농지의 취득이 85년으로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동 농지의 임대기간을 94.6.14일로 주장하나 96년 주택공사에 수용시 제출한 계약서의 임대일자는 94.2.14일로 되어 있어 임대시기가 서로 상이한 임대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재임차하여 농사를 한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여 임대시기를 93.12월로 보아 8년 자경농지 배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제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