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17.85㎡, 대지 80.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6.20. 취득하여 1998.3.3. 양도하고, 1998.3.6.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접수번호 000-00-000000)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33,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당시 매매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손이 2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