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1 선고일 1999.02.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17.85㎡, 대지 80.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6.20. 취득하여 1998.3.3. 양도하고, 1998.3.6.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접수번호 000-00-000000)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33,2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당시 매매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손이 2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정비계산】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계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5누 580, 1995.6.13.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