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20,583,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11.20. 청구외 서○○과 함께 ○○구 ○○동 ○○번지의 대지 113m' 및 주택 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4.04.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윤○○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9.12.04.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58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윤○○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서○○ 공동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영수증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