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30 선고일 1999.03.26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20,583,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1.20. 청구외 서○○과 함께 ○○구 ○○동 ○○번지의 대지 113m' 및 주택 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4.04.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윤○○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1999.12.04.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58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윤○○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서○○ 공동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영수증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독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국세청 재삼46014-1689, 1996.07.13)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청구외 윤희동의 예금통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 신청서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1989.09.20. 청구외 윤○○과 박○○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지질 변색정도 및 양도자의 날인 및 자필,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본이라고 판단되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취득할만한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의 윤○○이 1989.07.18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중에서 81,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당해 건물에 대한 전기수요자 명의를 청하여 등재한 사실이 한국전력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외 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윤○○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서○○을 상대로 매매, 전세권, 저당권과 임대차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을 하였으며 1994.04.14. 법원에서 가처분결정(동부지원 94카단 2576)함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1994.07.05. 법원의 확정판결(동부지원 94가합 5739, 1994.05.19)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서○○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