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73.362㎡, 아파트 158,8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02.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10 양도소득세 57,74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1987.05월 (주)○○의 4개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백○○(당시 경찰청 공무원임)이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다. 실소유자인 청구외 백○○은 분양신청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조세부담, 공직신분등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모든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청구인 명의로 중도금 등을 납부한 뒤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87.11월중 권리의무양도양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87.06.09 계약금 13,200,000원을 비롯한 다섯차례의 중도금 39,500,000원과 1988.12.27 잔금 13,481,000원의 취득대금을 모두 청구외 백○○이 납부하고 처와 가족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백○○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1992.05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담보한 것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차일 피일 하다가 청구외 백○○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관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법원 인낙조세의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의 주장에 의한 인락으로 쌍방의 확인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외 고○○의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이 건 명의신탁자(백○○)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