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29 선고일 1999.03.26

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73.362㎡, 아파트 158,8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02.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10 양도소득세 57,74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아파트는 1987.05월 (주)○○의 4개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백○○(당시 경찰청 공무원임)이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다. 실소유자인 청구외 백○○은 분양신청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조세부담, 공직신분등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모든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청구인 명의로 중도금 등을 납부한 뒤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87.11월중 권리의무양도양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87.06.09 계약금 13,200,000원을 비롯한 다섯차례의 중도금 39,500,000원과 1988.12.27 잔금 13,481,000원의 취득대금을 모두 청구외 백○○이 납부하고 처와 가족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백○○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1992.05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담보한 것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차일 피일 하다가 청구외 백○○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관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 인낙조세의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의 주장에 의한 인락으로 쌍방의 확인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외 고○○의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이 건 명의신탁자(백○○)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외 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백○○의 소유임이 명의신탁경위, 대금불입내용 그리고 청구외 백○○이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 및 재산권행사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5나2016, 1997.03.29 등 동지임)이므로 이점에 주안하여 청구인의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백○○이 분양신청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조세부담, 공직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아파트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부담하고 일정한 사례까지 하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자도 아닌 사이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외 백○○의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납부하였다하나 백○○의 처 고○○의 통장에서 일부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동 인출금이 불입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차입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1987.11.10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권리의무양도양수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고○○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당시 위 신청서를 분양회사에 제출하였다면 당시 명의개서가 될 수 있었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증거제시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외 백○○의 소유라면 입주후 명의신탁해지일까지 청구외 백○○이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부동산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백○○이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 끝으로 이 건의 경우 인락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주장의 일부인 사례금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다툴 수가 있었음에도 불출석한 사실, 그리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받고도 청구외 백○○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