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28 선고일 1999.03.12

법원 판결문에 의해 매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답 215㎡, 같은곳 ○○번지 잡종지 1,322㎡를 95. 7. 5 양도한데 대하여 98. 12. 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187,21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94.6.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시효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6누525, 97.5.7)과 국세심판례(국심 97중2581, 98.2.26)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시효완성일인 92.6.14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점유개시일인 79.12.6을 취득시기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같은곳 ○○번지, ○○번지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과 함께 매매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슴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승계취득일인 79. 12. 6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거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98. 12. 31까지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 규정 없이 국세청 예규(재일 46014-4012, 93.12.27)로 “ 민법 제245조 제1항 외 규정에 의거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점유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여 시행해 왔으며,

99. 1. 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국세청 예규내용을 추인하는 선언적 의미의 신설규정으로서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개시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지법 ○○지원에서 “쟁점토지는 72. 6. 14 청구외 이○○이 자신의 딸인 이○○ 명의로 취득하여 점유해 오다가 79. 12. 6 청구인에게 금 2천만원에 매도하고, 80. 6. 30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 점유해 왔으므로 20년이 되는 92. 6. 14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결(93가합11521, 94.4.8 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96누525, 97.5.7)및 국세심판례(국심 97중2851, 98.2.26)를 들어 취득시효완성일인 92. 6. 1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이○○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79. 12. 6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