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5,3.7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1.8㎡, 109.78㎡를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1㎡ 건물 354.28㎡와 교환하고, ’95.5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의해 결정하여, ‘98.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26,9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89.5.30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사실상의 계약서(취득가액 152백만원)이며, 교환당시 교환계약서상의 금액(2억원)은 교환당사자간에 적정하게 부동산을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박○○(000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거래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나 실제 본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아님이 확인되고,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처와 거래상대방 최○○의 진술서를 볼 때, 법무사가 등기상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계약서상에 기재한 금액으로 거래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사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앙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