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0.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 양도소득세 7,664,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동 ○호 대지 49.699㎡주택 49.65㎡(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88.12.02. 취득하여 1994.05.13.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인 조○○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998.10.02. 이건 양도소득세 7,66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쟁점주택에서 양도일까지 함께 거주하였음 이 운○○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 이○○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가족(처, 자, 부)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별도세대 구성한 후 쟁점주택 양도즉시 세대합가한 것은 가족과 실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한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부 조○○이 소유한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