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24 선고일 1999.03.12

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 양도소득세 7,664,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동 ○호 대지 49.699㎡주택 49.65㎡(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88.12.02. 취득하여 1994.05.13.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인 조○○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998.10.02. 이건 양도소득세 7,66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쟁점주택에서 양도일까지 함께 거주하였음 이 운○○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 이○○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가족(처, 자, 부)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별도세대 구성한 후 쟁점주택 양도즉시 세대합가한 것은 가족과 실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한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부 조○○이 소유한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함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기록과 같이 그의 처인 이○○과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생계를 해 온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청구인의 처인 이○○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통장, 반장, 인근주민(6인)들의 인우보증과 쟁점주택의 온수통 교체시 ○○가스텍(주)이 1993.12.07.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당시 쟁점주택 부근인 제일사진관에서 1993.07.19. 가족사진을 촬영한 사실, 1994.03.12. ○○식품에서 음료수, 과일 등을 구입한 사실. 1994.02.25.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 등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988.12.02 ~ 1994.05.13까지 5년5개월간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처 이○○은 사실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의 이○○의 주민등록이 일정기간동안 청구인의 부 주민등록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판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처, 자는 동일세대로, 청구외 부 조○○은 별도의 독립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세대원 전원이 설령, 3년이상 거주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5년5개월간 보유한 이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며 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