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02.20(원인일: 1986.01.29)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264㎡(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55㎡(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38㎡(이하 “쟁점3농지”라 한다), 1988.04.25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3,098㎡(이하 “쟁점4농지”라 한다), 1977.04.02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848㎡이상 5필지 합계 6,503를 1995.05.17 주택공사에 수용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1~4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 배제하고 1998.12.02일자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80,285원 및 농어촌 특별세 16,476056원 합계 98,856,3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3농지는 총 보유기간이 10년03월이고 임대기간 1년10월을 차감한 실제 경작기간이 8년05월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쟁점1~3농지는 1994.01.18~1995.12월까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농지로서, 1996.06월 주택공사의 농작물 및 지장물 조사시점까지도 청구외 김○○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농기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쟁점 1~3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라고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토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