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22 선고일 1999.02.26

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02.20(원인일: 1986.01.29)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264㎡(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55㎡(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 같은 날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38㎡(이하 “쟁점3농지”라 한다), 1988.04.25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3,098㎡(이하 “쟁점4농지”라 한다), 1977.04.02 취득한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848㎡이상 5필지 합계 6,503를 1995.05.17 주택공사에 수용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1~4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 배제하고 1998.12.02일자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80,285원 및 농어촌 특별세 16,476056원 합계 98,856,3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3농지는 총 보유기간이 10년03월이고 임대기간 1년10월을 차감한 실제 경작기간이 8년05월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3농지는 1994.01.18~1995.12월까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농지로서, 1996.06월 주택공사의 농작물 및 지장물 조사시점까지도 청구외 김○○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농기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쟁점 1~3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3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라고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토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3농지의 총 보유기간이 10년3월이고 임대기간 1년10월을 차감한 실제 경작기간이 8년5월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쟁점1~3농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적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쟁점1~3농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 제시를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86.02.20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앞에서 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3농지는 1994.01.18~1995.12월까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농지임이 농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06월 주택공사의 농작물 및 지장물 조사시점까지도 청구외 김○○기영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농기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쟁점1~3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7년 11월(1986.02.20~1994.01.17)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