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위장전입 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20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은 여관을 경영하며 농지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후 각종 신빙성이 없는 증빙과 지인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자경농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 답 4,7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7.22. 취득하여 1997.8.27 및 1997.10.29.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1998.2.23.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사실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1998.9.2. 청구인에게 1990년~1992년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824,79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9.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124,05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0.29. 신청, 1998.11.23. 결정)을 거쳐 1999.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년 쟁점농지 취득후 1990년까지 직접농사를 지었으나. 일손부족과 나이 등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1997.11월 사망한 청구외 김○○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일손 부족시에는 인부를 수시로 고용하고 청구인의 자녀도 가끔 농사일을 거들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망인 청구외 김○○의 가족들이 제출한 민원서류 등에 근거하여 망인 청구외 김○○에게서 농지사용료만 받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쟁점농지를 ○○공사에 협의양도한 것으로 쟁점농지 영농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사실조사한 바, 청구인은 1986년부터 ○○도 ○○구 ○○동에서 여관을 경영하며 쟁점농지 소재인 ○○도 ○○시에 위장전입한 후 각종 신빙성이 없는 증빙과 지인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자경농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 2호에서 주민등록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7.22. 취득하여 1997.8.27. 및 같은해 10.29. 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윈부,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김정구와 작성한 고용계약서 및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가) 농지원부는 1993.8.6. 최초작성한 것으로 농가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지는 ○○동 ○○시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0.3.5. 청구인과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월급이 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1993.9.30.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월 400,000원씩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주소지는 ○○시 ○○동 ○○번지에서 1990.11.14. 같은동 ○○번지 ○○주택 ○동 ○호로 전입되어 있는데 1990.3.5.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주소지가 ○○시 ○○동 ○○번지 ○○주택 ○동 ○호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3매(96년 05,06,07월분), 채소씨앗 및 농약구입 간이세금계산서 8매(92년도 2매, 93년도 2매, 95년도 2매, 96년도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기계 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가 소작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증빙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여관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나) ○○도 ○○시 ○○동 ○○번지 ○○통 ○○반 청구외 김○○가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5년 12월경 전세금 천오백만원으로 방 2칸 전세하여 청구인 혼자만 거주하다 약 1년 반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거주하지 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라는 내용이고, ○○동 영농회장인 청구외 이○○가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1997.10월 쟁점토지는 1985.7.22.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로 비닐하우스 9동에 당시부터 금년까지 채소류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는 청구인 등의 부탁으로 할 수 없이 날인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외 김○○는 1970.5.13.~1998.1.23.까지 ○○협동조합원으로, 1992.4.1. 농기계구입으로 680.000원, 1993.11.11. 영농생산자금으로 4,000,000원, 1994.2.28. 영농생산자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이 ○○시장의 확인서 및 농기구 출하증명서, 영농생산물 출하주 경매집계표, 면세유류구입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 김○○는 1996년도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사업 보조금을 ○○동장으로부터 지급받고, ○○동 영농회에 출자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 및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탈세제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