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9 선고일 1999.03.26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30 취득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1995.10.23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07,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87.06.26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88.05.04 피상속인 진○○의 사망으로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1990.10.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ㆍ제8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도시계획 밖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범위이내의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주택 3명은 한울타리내의 주택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아파트에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8.05.04 피상속인인 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1977.11.28 ○○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대지 462.8㎡ 및 목기와 단층주택 165.28㎡,동소 ○○번지 대지 92.60㎡ 및 2층 주택 52.88㎡, 동소 ○○번지 및 동소 ○○번지 양지상 단층주택132.23㎡를 1994.04.12 청구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 1996.04.24 동 주택을 멸실한 사실 등이 당해주택의 매매계약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합의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7.06.27 청구의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1988.12.21 잔금을 납부한 후,1990.10.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서울지법 동부지원 00가합 0000, 1989.06.21.),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급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515,1997.03.07)인 바, 이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3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3개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상속받은 주택이 한울타리내의 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