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30 취득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1995.10.23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07,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7.06.26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88.05.04 피상속인 진○○의 사망으로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1990.10.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