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9 선고일 1999.04.09

쟁점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타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먼저, 양도 99-2109(이○○), 양도 99-2110(임○○), 양도 99-2111(임○○) 이상 3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 심리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5. 및 96.10.4. 두 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97.1.14.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98.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제출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5. 청구인들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24,080원(청구인들 3인 각 23,04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인 이○○, 임○○, 임○○ 3인 공동매입하여 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의 형편에 의거 교대로 현지에 나가 인부 등을 사서 농사일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진술한 청구의 박○○외 3인이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도 없어 자경 외에는 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청구 외 박○○ 등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070, 96.9.10) 및 일반적 해석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55-0...3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인근인 ○○시 ○○구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7.11.25. 이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누11893, 93.7.13, 90누639, 90.5.22, 90누6293, 91.4.23)인 바, 이 건 8년 이상 작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5,233㎡에 대하여 87.11.25. 청구외 조○○ 및 장○○의 지분인 1/2지분에 해당하는 2,616.5㎡를 공동 취득하고, 96.10.4.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박○○의 지분(1/2지분)인 나머지 면적 2,616.5㎡를 공동 취득한 사실이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 관청인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95-96년도 벼식부면적조사표상 실경작자가 청구외 박○○, 박○○, 공○○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신○○, 공○○은 처분청의 현지확인(98.12월 현재)시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쟁점토지를 6년 전부터 임차(토지소유자로부터 경작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음)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추후 이 건 심사청구시 착오로 인한 잘못 진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는 위치상 ○○공단에 연접한 지역으로 거의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단지역이나 주택지가 가능한 지역임이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