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3.31.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주택 88.37㎡, 대지 66.3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 3. 양도소득세 21,948,831원을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이○○의 남편)이 이○○가 매입한 쟁점주택은 이○○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당분간 이○○명의로 등기할 수 가 없으니 청구인이 매입한 것 처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것을 부탁하여 89.11.16.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4.3.31. 실질 소유자인 이○○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다. 쟁점주택에는 1가구만이 거주할 수 있어, 청구외 이○○가족은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95.1.25.부터 같은동 ○○번지에 거주, 96.9.16.이후부터는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이전의 소유자 김○○외 딸 우○○가 확인한 매매사실확인서에서도 실지 매입자가 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상양도임을 입증함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