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8 선고일 1999.03.26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4.3.31.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주택 88.37㎡, 대지 66.3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 3. 양도소득세 21,948,831원을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이○○의 남편)이 이○○가 매입한 쟁점주택은 이○○의 채무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당분간 이○○명의로 등기할 수 가 없으니 청구인이 매입한 것 처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것을 부탁하여 89.11.16.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4.3.31. 실질 소유자인 이○○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다. 쟁점주택에는 1가구만이 거주할 수 있어, 청구외 이○○가족은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95.1.25.부터 같은동 ○○번지에 거주, 96.9.16.이후부터는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이전의 소유자 김○○외 딸 우○○가 확인한 매매사실확인서에서도 실지 매입자가 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상양도임을 입증함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의제자백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상양도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94누3667,94.11.8.선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93가단44941, 94.1.18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주택에 관하여 94.1.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판결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3.31.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될 수 없다 하겠으나,그렇지 않고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첫째, 이 건의 경우 94.3.31.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이○○의 자금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어야만 하였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네째, 법원판결문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의제자백에 가까운 판결로 인정되고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여섯째, 청구인의 처 김○○이 93.3.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93.11.18.전출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94.3.3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