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 주택을 84.9.27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90.5.23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및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96.7.5 주택이 멸실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로 ○○구 ○○동 ○○번지 외 272필지 소재 ○○동 ○○아파트 ○동 ○호를 배정받아 소유하던중 98.3.25 청구외 정○○에게 이를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위한 나대지만 사전양도신고하고 무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양도소득세 10,416,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9 이 건 심사청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84.9.27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후 90.5.23 신축하였으며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 철거된 96.7.5까지 5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개발사업 시행이후 96.7.5일 쟁점토지의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98.3.2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처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토지만을 앙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