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6 선고일 1999.03.1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 주택을 84.9.27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90.5.23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및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96.7.5 주택이 멸실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로 ○○구 ○○동 ○○번지 외 272필지 소재 ○○동 ○○아파트 ○동 ○호를 배정받아 소유하던중 98.3.25 청구외 정○○에게 이를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위한 나대지만 사전양도신고하고 무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양도소득세 10,416,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9 이 건 심사청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84.9.27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후 90.5.23 신축하였으며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 철거된 96.7.5까지 5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택개발사업 시행이후 96.7.5일 쟁점토지의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98.3.2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처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토지만을 앙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 주택을 84.9.27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90.5.23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및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96.7.5 주택이 멸실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로 ○○구 ○○동 ○○번지의 272필지 소재 ○○동 ○○아파트 ○동 ○호를 배정받아 소유하던중 98.3.25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9지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97.2.18일인가 되었음이 ○○구청 주개 58531-269(97.2.17)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잼점토지의 양도는 98.3.25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46014-1369, 97.6.4, 재일 46014-873, 97.4.14 같은뜻)으로, 이 건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동 제9구역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97.2.18)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98.3.25) 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