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내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4 선고일 1999.03.12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3.2.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25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7.3.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98.12.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2,431,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일부 ○○과 ○○시 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이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자경농지경작인우보증서 및 ○○시 ○○구 ○○동 농지경작인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초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제5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2.3. 취득한 쟁점농지를 96.7,3.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 46014-1998, 97.8.22.), 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91.12.31. 까지는 8㎞, 92.1.1. 부터는 20㎞)에 거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혹은, 통작거리 이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므로, 자경농지경작인우보증서 및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는 9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