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3.2.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25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7.3.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98.12.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2,431,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일부 ○○과 ○○시 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이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자경농지경작인우보증서 및 ○○시 ○○구 ○○동 농지경작인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