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자체를 양도로 보고 현물출자를 한 날을 양도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당시를 기존 연립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함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자체를 양도로 보고 현물출자를 한 날을 양도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당시를 기존 연립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0,634,1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1983.07.04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6.25㎡(이하“쟁점토지”라한다) 및 주택 56.40㎡(이하“구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1995.10.18 멸실하고 쟁점토지외 3필지위에 청구외 9인이 주상복합건물(평화타운) 지하3층 지상7층 6,623.38㎡(이하“신주택”이라함)을 1998.03.27. 건축물이 완성되었고, 1998.03.24일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였던바, 처분청은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998.12.02 이건 양도소득세 20,63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5.03.27. 재건축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자체를 양도로 보고 현물출자를 한 날을(계약일) 양도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1995.03.27.의 계약에 의한 당시를 기존 연립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한다.
기존의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각자의 토지를 등기의 편의상 청구외 오○○에게 매매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를 합병하였고, 이는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합병을 위하여 각자의 필지를 교환하고 분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기존의 소유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재건축 관료 후 토지지분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치분 감소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결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