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미등록해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미등록해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청구인이 1998.12.16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토지면적 615㎡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 249.88㎡를 제외한 잔여토지 365.1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50%)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0.05.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1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09.26 청구외 ○○지역주택조합에 양도(원인일: 1997.09.05)하고 1997.08.30. 이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86,296,350원을 납부한 후, 쟁점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1998.1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01.0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심사결정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상 지상건축물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에 멸실되었으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례(○○ 96-1396, 1996.10.11)에 따라 쟁점토지면적에서 건축물의 수평 투영면적 합계 249,88㎡를 차감한 잔여토지 365.12㎡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금 17,633,80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는 주택조합이 제외(재일 46014-2690, 1995.10.16)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하기 위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 등록을 면제한 것은 주택조합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 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같이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주택조합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하겠다.(대법원 95누 9425, 1995.11.28선고.95누 9419, 1995.11.28선고, 94누 8440, 1995.12.12선고 같은 뜻임)
2. 우리청 심사결정에서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양도 98-2393. 1998.09.04. 양도 98-2168, 1998.05.22. 양도 97-4018.1997.11.07 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제공시 감면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칠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상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재격원 재산 46014-132, 1995.04.10, 국심 95전 855, 1995.10.09 심사 서울 96-1396, 1996.10.11 같은 뜻임)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례와 심판 및 심사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997.09.26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당해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 249,88㎡를 제외한 잔여토지 365.12㎡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50%)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