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부)가 1990.08.03(원인일: 1990.06.14)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전 1,2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02.26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1998.02.0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부)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1990.08.30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8.12.02일자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3,8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부록하여 1999.01.1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부)의 쟁점농지 실제 취득시기는 1990.01.06일이므로, 이로부터 양도일(1998.02.06)까지 보유기간이 8년1개월이고, 실제로 부(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및 실제지급일이 1990.01.06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08.30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7년 5개월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