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1 선고일 1999.02.26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부)가 1990.08.03(원인일: 1990.06.14)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전 1,2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02.26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1998.02.0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부)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1990.08.30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8.12.02일자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3,8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부록하여 1999.01.1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부)의 쟁점농지 실제 취득시기는 1990.01.06일이므로, 이로부터 양도일(1998.02.06)까지 보유기간이 8년1개월이고, 실제로 부(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및 실제지급일이 1990.01.06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08.30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7년 5개월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붘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부)의 쟁점농지 실제 취득시기는 1990.01.06일이므로, 이로부터 양도일(1998.02.06)까지 보유기간이 8년1개월이고, 실제로 부(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의 인주 및 글씨의 변질상태로 보아 당초 취득시의 진실된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08.3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7년 5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1.01.20부터 ○○도 ○○군 ○○면 ○○리에서 『○○타일』(소매/타일,도기,씽크대,하드보드)을 운영하고 있음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농지는 그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도 아니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