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17,460원은
1. 예정신고납부세액 12,205,2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5 ○○도 ○○시 ○○동 ○○번지 대지 665.5㎡(청구인 지분은 1/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3.4.29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1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84.12.20 청구외 백○○과 공동으로 125,4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로서 청구인 매입금액은 62,700,000원임)에 취득한 후 ’89.2.4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유○○이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17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였는 바, 청구외 유○○이 동 대출금 일부(100,000,000원)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92.10.6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틀 경매처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 부득히 ’93.3.5 청구외 최○○에게 시가보다 낮은 210,000,000원(청구인의 지분은 1/2로서 105,000,000원임)에 양도한 후 ’93.4.2자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양도대금은 총 양도대금 210,000,000원에서 청구외 (주)○○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11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백○○이 각각 55,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양수자인 청구외 최○○가 사실확인을 하였고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와 부득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정 등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주)○○신용금고의 최고서 등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심의에 의거 실지거래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