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010 선고일 1999.02.26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17,460원은

1. 예정신고납부세액 12,205,2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5 ○○도 ○○시 ○○동 ○○번지 대지 665.5㎡(청구인 지분은 1/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3.4.29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1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84.12.20 청구외 백○○과 공동으로 125,4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로서 청구인 매입금액은 62,700,000원임)에 취득한 후 ’89.2.4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유○○이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17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였는 바, 청구외 유○○이 동 대출금 일부(100,000,000원)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92.10.6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틀 경매처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 부득히 ’93.3.5 청구외 최○○에게 시가보다 낮은 210,000,000원(청구인의 지분은 1/2로서 105,000,000원임)에 양도한 후 ’93.4.2자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양도대금은 총 양도대금 210,000,000원에서 청구외 (주)○○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11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백○○이 각각 55,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양수자인 청구외 최○○가 사실확인을 하였고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와 부득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정 등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주)○○신용금고의 최고서 등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심의에 의거 실지거래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장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일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ㅈ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20 청구외 백○○과 공동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93.3.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상에는 ’89.2.4 청구외 유○○을 채무자로, 청구외 (주)○○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백만원)이 설정된 사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3.4.29 실지거래가액(앵도가액 105,000,000원, 취득가액 62,700,000원)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세액: 12,205,260원)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산업기지개발 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 명의변경인정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자납영수증과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 관할세무서(서부세무서)의 ’93년 4월 자납사후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98.12.29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신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전단 참조), 둘째,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액(105,000,000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187,338,250원)의 56.0%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대금수수 증빙으로 제시한 ○○신탁은행 ○○동 지점 청구인 예금계좌(# 00000-0000000)에 의하면, ’93.2.22 개설되어 ’93.3.6 40,000,000원, ’93.3.8 15,000,000원 계 5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총매매대금 210,000,000원에서 청구외 (주)○○신용금고 보증채무액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110,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 및 매수인 청구외 최○○가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93.3.3 계약금 40,000,000원, ’93.3.5 잔금 170,000,000원 계 210,000,000원을 영수하기로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청구외 (주)○○신용금고에 대한 보증채무액 100,000,000원을 잔금수령 즉시 상환하지 아니하고 93.3.31 상환하였음이 청구외 (주)○○신용금고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확인서상 계약금 및 잔금의 수령일자와 그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예금계좌(# 00000-0000000)상 입금일자 및 입금액과 서로 상이할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신용금애 대한 보증채무(대출금) 100,000,000원도 쟁점토지의 매수인(최○○)으로부터 잔금 수령 즉시 상환한 것이 아니고 약 1개월이 경과한 ’93.3.31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한입출금이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93.3.12 위 입금액 55,000,000원이 전액 출금됨에 따라 잔액 10,000원만 남겨둔채 갈은 낟 사실상 해지된 위 예금계좌를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93.4.29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 12,205,26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동자진납부세액 12,205,2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